청년기본소득, 지급시기 지급조건 총정리
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,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,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?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사회진출기 미래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,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의 핵심 특징
- 대상: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
- 지원금액: 분기별 25만원 (최대 4분기, 총 100만원)
- 지급방식: 지역화폐로 지급
- 목적: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
지급 시기: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분기별 지급 일정
청년기본소득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분기 |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심사·선정기간 | 지급개시 |
---|---|---|---|---|
1분기 | 2000.01.02 ~ 2000.12.31 | 2025.03.01 ~ 03.31 | 2025.03.05 ~ 04.10 | 2025.04.20 |
2분기 | 2000.04.02 ~ 2000.12.31 | 2025.05.01 ~ 05.30 | 2025.05.07 ~ 06.10 | 2025.06.20 |
3분기 | 2000.07.02 ~ 2000.12.31 | 2025.07.01 ~ 07.31 | 2025.07.04 ~ 08.29 | 2025.09.10 |
4분기 | 2000.10.02 ~ 2000.12.31 | 2025.10.15 ~ 11.14 | 2025.10.20 ~ 12.10 | 2025.12.20 |
소급신청 가능 여부
이전 분기를 놓쳤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처음 신청하는 경우, 해당 분기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분기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조건: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본 자격 요건
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령: 만 24세 (2000년생 또는 2001년생 일부)
- 거주지: 경기도 내 주민등록 보유
- 거주기간: 다음 중 하나 충족
-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내 계속 거주
-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
제외 대상
- 고양시, 성남시 거주자는 신청 불가 (단, 신청 기간 중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신청 가능)
특별 혜택: 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:
-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 100만원 지급 가능
- 신청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하고 증명서 제출 필요
지급방법: 어떻게 받나요?
지급 형태
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지급 방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:
- 카드형: 대부분 시·군 (실물 카드 발급)
- 모바일형: 시흥시, 김포시 (모바일 앱 사용)
사용 가능 장소
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됩니다:
- ✅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소상공인 업체
- ❌ 사용 불가: 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 등
유효기간
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신청방법: 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 신청
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:
- 신청 사이트: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'잡아바' (apply.jobaba.net)
- 신청 시간: 24시간 접수 가능 (마감일은 18:00까지)
- 우편접수: 불가
자동신청 제도
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신청되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:
- 신규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가능
- 자동신청 동의자는 분기마다 별도 신청 불필요
- 단, 개인정보 변경 시 직접 수정 필요
필요 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필수 서류
- 신청서 (온라인 작성)
- 주민등록초본 (신청기간 내 발급분)
-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
- 3년 이상 계속 거주자: 최근 5년치
-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: 전체 주소변동 포함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해당자만 제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일시금 신청자)
- 위임장 + 가족관계증빙서류 (대리신청 시)
문의처 및 추가 정보
주요 문의처
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:
- 청년기본소득 콜센터: 1877-0566
-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: 각 읍·면·동 담당자
주의사항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:
- 개명, 주소지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정보 수정 필수
-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해당 여부 체크 및 증명서 제출
- 지역화폐 앱 미리 설치 및 본인 명의 휴대폰·카드정보 등록 필요
마무리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준비를 돕는 의미있는 정책입니다.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금 바로 '잡아바'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분기별 25만원,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누려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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